정보공개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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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정 | 법률 제 5242호('96.12.31) | ||
입법목적 | |||
공개대상정보 | |||
적용대상기관 | |||
청구권자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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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실장/기획조정실 | 조영수 | 044-410-1560 |
정보공개 담당자 | 대리/기획조정실 | 장하나 | 044-410-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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