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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창업규제신문고)

창업규제신문고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창업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창업규제신문고(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정부부처, 지자체, 기관의 규제(단순민원, 창업지원사업 애로사항 등 제외)를 이곳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접수된 건은 창업진흥원 자체 검토 후 개선전략 도출을 위해 전문가 심의·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옴부즈만:「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을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독립 운영기관(‘09.7)

진행절차

  • 1단계

    규제접수
    (창업기업)

  • 2단계

    접수·심의
    (창업진흥원, 전문가)

  • 3단계

    개선방안 도출
    (창업진흥원, 전문가)

  • 4단계

    정부건의 및 모니터링
    (창업진흥원)

건의 대상

건의대상
  • 정부, 지방자치 단체, 타 공공기관 등의 행정규제와 관련한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제외 대상

대상1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의 예외사항
대상2
  • 타국정부, 민간기업등과 관련되어 정부에서 규제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
  • * 예시) 중국 특허 라이선스 규제, OO건설 공사대금 지급기간 등
대상3
  •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민원사안
  • * 예시) 창업지원사업 애로사항, 횡단보도 설치, 도로보수 요청 등 *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대상4
  • 정부에서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건의하여 이미 처리된 유사중복과제
  • * 확인방법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우편 신고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 4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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