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창업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창업규제신문고(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정부부처, 지자체, 기관의 규제(단순민원, 창업지원사업 애로사항 등 제외)를 이곳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접수된 건은 창업진흥원 자체 검토 후 개선전략 도출을 위해 전문가 심의·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옴부즈만:「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을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독립 운영기관(‘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