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술․지식 기반 창업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을 비롯하여 임직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평가위원, 용역사, 정책수요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며,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우리는 고용, 승진 등에서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안 및 고객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