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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ESG경영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기술․지식 기반 창업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을 비롯하여 임직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평가위원, 용역사, 정책수요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며,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 승진 등에서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안 및 고객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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