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신고 게시판"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곳입니다.
창업지원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제보, 단순 민원,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특히 컨설팅 수수료 편취 및 계약 불이행 등 개인 간의 사적 분쟁 사안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계약서, 입금증, 녹취록 등) 제출은 필수이며,
증빙이 없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가 조사에 따른 성실한 자료 제출 및 협조, 제재 이력 부재, 수사 미진행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에 대한 면책 또는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법』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신고에 따른 면책 및 감경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사건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으로 신고 정보가 이관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