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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신고

제3자 부당개입
(불법 브로커) 정의 및 유형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정의
  • 창업지원사업 지원 과정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선정을 저해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편취·유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유형
  • (유형① 허위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창업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 (유형② 허위 선정 약속) 지원자격에 미달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보장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유형③ 부정 청탁) 공무원, 기관직원, 평가위원과의 관계를 빌미로 청탁을 약속거나 청탁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유형④ 정부기관 사칭)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 기관과 관련이 있는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유형⑤ 보조금 유용) 창업지원사업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보수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형법 제31조(교사범), 118조(공무원 사칭), 제347조(사기),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부당개입
(불법 브로커) 신고 방법

누구든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관련 문의 연락처 044-410-1566
온라인 신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나의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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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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