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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청소년비즈쿨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①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예산 및 규모

ʼ25년 예산 : 60.58억원, 전국 423개 운영기관 지원

지원내용
  • (비즈쿨 학교 운영) 청소년과 밀접한 공간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등을 지원
  • (체험활동 운영) 초·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및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실무지식 습득
  • (기업가정신 교육지원) 담당교사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지원, 기업가정신 관련 교재·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비즈쿨 운영학교에 보급

청소년 비즈쿨
사업절차

  • STEP 01 사업공고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평가 및 선정
  • STEP 04 사업 수행

청소년 비즈쿨
사업참여방법

신청기간

2025.1월~2월(예정)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운영 계획서 1부

청소년 비즈쿨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Tel.044-410-1951, 1954, 1955, 1957,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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