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①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ʼ25년 예산 : 60.58억원, 전국 423개 운영기관 지원
2025.1월~2월(예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운영 계획서 1부
Tel.044-410-1951, 1954, 1955, 1957,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