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및 규모
ʼ24년 예산 : 63.95억원, 전국 423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지원내용
(비즈쿨 학교 운영) 청소년과 밀접한 공간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등을 지원
(체험활동 운영) 초·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및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실무지식 습득
(기업가정신 교육지원) 담당교사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지원, 기업가정신 관련 교재·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비즈쿨 운영학교에 보급
청소년 비즈쿨 사업절차
STEP 01사업공고
STEP 02신청·접수
STEP 03평가 및 선정
STEP 04사업 수행
청소년 비즈쿨 사업참여방법
신청기간
2024. 1. 11.(목) ~ 31(수)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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