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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스타트업파크

창업자가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VC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

* 권역 내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획자(AC) 등록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원예산

국비 총 126억원

  • (1차년도 설계비 5억원, 2차년도 조성비 121억원)
* 조성비(121억원) 1:1 이상 대응자금(지방비) 매칭 필수
지원내용

스타트업 파크 설계비 및 조성비

스타트업파크 절차

  • STEP 01 모집공고
  • STEP 02 선정평가
  • STEP 03 협약체결
  • STEP 04 설계·조성
  • STEP 05 결과보고

스타트업파크
사업참여방법

신청방법

공모기간 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w.gosims.go.kr)에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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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허브팀

Tel. 044-410-1928, 19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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