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청구 대상 정보가 우리원 소관이 아닌 경우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표
공개방법, 수령방법
| 공개방법 |
수령방법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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