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규

정보공개관련법규 표 구분(재정·개정,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을 안내합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 5242호('96.12.31)
  • '04.1.29 개정
  • '07.1.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 재정 '94.1.7 법률 4734호
  • 개정 '07.5.17 법률 8448호
  • 재정 '96.12.31 법률 5241호
  • 일부개정 '07.5.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 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실장/기획조정실 조영수 044-410-1560
정보공개 담당자 대리/기획조정실 장하나 044-410-156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창업진흥원 ‘정보공개제도 소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네이버블로그 창업진흥원 페이스북 창업진흥원 트위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창업진흥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