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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 신고대상 청렴포털 홈페이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채용비리 관련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약도보기

    팩스신고

    044-200-7972

    부패행위 상담방법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전화상담

    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청렴포털 홈페이지

    공익신고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약도보기

    팩스신고

    044-200-7972

    전화신고

    전화 신고 110번 국번 없이 1398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 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다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도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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