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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약도보기
044-200-7972
전화 신고 110번 국번 없이 1398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 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다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도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