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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스타트업 법률지원

신기술·신산업 벤처·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창업기업 전문 변호사가온·오프라인 법률자문을 지원

스타트업 법률지원
개요

지원대상

신산업 창업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1억원
(지원규모) 900개사(건)

지원내용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규제·투자·계약·지재권 등 국내·외 법률상담 * 지원한도(안) :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법률상담 1건 당 한도금액 100만원)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절차

  • STEP 01 사업공고
    (‘26.1월)
  • STEP 02 신청·접수· 적정성 검토
    (수시)
  • STEP 03 자문단 매칭
    (선정 통보 후 7일내)
  • STEP 04 법률자문 지원
    (매칭 후 14일 내)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방법

사업공고

’26년 1월(예정)

신청방법

창업지원포털(K-Startup)에서 온라인 신청(주소 : www.K-startup.go.kr)

제출서류

자문신청서, 창업기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스타트업 법률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Tel. 044-204-7647, 7626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Tel. 044-410-174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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