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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 피해신고

창업진흥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애로해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기업민원 피해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기업민원 피해 신고대상

규제개선, 애로해소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대필, 성공보수, 평가개입 등 제3자로부터 창업지원사업 관련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받은 경우
신고 불가사항
  • 규제개선, 애로해소 제기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가 아닌 단순 민원제기
※ 규제애로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의 경우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규제애로 이외의 내용은 고객광장>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민원 피해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민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나의 신청내역

우편 신고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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