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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 특화분야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 중인 사내벤처팀의 성공적인
분사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비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운영기업이란? 사내벤처팀 발굴 및 사업화, 분사 창업을 지원하는 모기업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운영기업 유형별 자기부담사업비 구성 표
운영기업 유형, 정부 지원사업비,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 소계), 합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직접지원 사업화 자금 ㆍ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간접지원 운영기업 ㆍ운영기업의 기술, 테스트, 생산시설, 유통망 등 지원
주관기관 ㆍ성장 지원 프로그램(맞춤형 멘토링, IR 등) 지원
운영기업 요건 및 의무
지원내용 표 지원 내용은 투자자·참가팀 네트워킹 기회, 상금 및 상장, 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유형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인력배정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2인 이상 배정
근로자수 근로자 수 20명 이상(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자기부담 사내벤처팀 사업비 구성 비율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납부
운영규정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을 위한 인사·복무 등의 내부규정 보유
운영기업 유형별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운영기업 유형별 자기부담사업비 구성 표
운영기업 유형, 정부 지원사업비,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 소계), 합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운영기업 유형 정부지원사업비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대기업 6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40% 이상
중견·공기업공공기관 8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20% 이상
중소기업 9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10% 이상
*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100% 구성할 수 있음 * 현물은 사내벤처팀 및 운영기업의 사내벤처 지원부서 소속 인력의 인건비, 운영기업이 사내벤처팀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비 및 보유 기자재 등으로 계상

사업절차

  • STEP 01 사업공고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선정평가
  • STEP 04 협약체결
  • STEP 05 사업화 지원

사업참여방법

신청기간

’26년 초 공고 예정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Tel. 044-4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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