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창업진흥원 건물 내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화접수 (평일 09:00~18:00) : 044-410-1621, 인터넷 접수(상시)
1단계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2단계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3단계
위험요인 제거
4단계
조치상태확인
5단계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