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감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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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지원실 | 조회수 | 4,299 |
최초작성일 | 2022/07/29 13:58 | 최종수정일 | 2022/07/29 14:0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제도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협력·거래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진흥원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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