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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혜택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1314 작성일 2022/1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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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1
추정가격 1억미만 창업자 제한경쟁 참여
추청가격 1억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경쟁참가자가 창업자로 제한 된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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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2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2단계 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 항목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이 포함되며 5점 이하의 가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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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3 창업 3년 이내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시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경영상태 결격사유 (시용평가등급 B- 미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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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4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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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5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 8%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공곡이관 856개,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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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무료로 신청 가능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_말소사항 포함
*정확한 창업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류가 보완 될 수 있음
문의사항
창업기업확인싯템 콜센터 국번없이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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