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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상세 내용.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목 청렴세상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589 작성일 2022/11/02 09:30
나를 바꾸는 청렴, 세상을 바꾸는 창업!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창업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나를 바꾸는 청렴
세상을 바꾸는 창업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창업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창업진흥원 로고, 청렴한세상 로고
창업진흥원 로고, 청렴한세상 로고,
창업진흥원 임직원은 선물(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부정청탁의 10가지 대상 직무
1.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려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3.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4.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5.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6.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7.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8.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결과 조작 등
9.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0.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 직무관련성 유 : 형사처벌, 과태료
2. 직무관련성 무 : 형사처벌, 제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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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근절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한차례 비위사실 만으로도 면직 처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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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임직원은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 신고.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가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의무
1.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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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이해충돌방지 일이삼사 캠페인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일단 신고하라
이해관계 회피신청 무조건 하라
삼가하고 금지하라(외부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사적 이익 추구(직무상 비밀이용 절대 엄금)
신고 및 문의
창업진흥원 감사실 (044-410-1541, 1542, 1543)
창업진흥원 로고, 청렴한세상 로고,
주지 않고 받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창업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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