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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ESG경영

윤리·인권 경영 활동

윤리·인권 경영 활동 상세 내용.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목 2020년 윤리·인권경영 E-BOOK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4 작성일 2020/08/26 11:16
첨부파일
나를 바꾸는 청렴, 세상을 바꾸는 창업 2020년 윤리·인권경영 E-BOOK
2020년 하반기 청렴편지 “나를 바꾸는 청렴, 세상을 바꾸는 창업” 존경하는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창업지원기관 실무자 여러분!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불황’에 장마까지 겹쳐 기업인 시름도 깊습니다. 제법 잘 나가는 기업이 ‘버티기 모드’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듣습니다. 다들 꿋꿋히 버텨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창업지원 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든지 찾아가서 듣겠습니다.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업지원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 위험 분야를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희 창업진흥원은 갑질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근절 및 인권침해 방지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으로 인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처서가 지났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창업계에 숨통이 활짝 트이길 기원합니다. 저희 창업진흥원은 창업자 여러분, 창업지원기관 실무자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창업진흥원장 김광현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부정청탁의 10가지 대상 직무 
01.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0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03.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04.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05.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06.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07.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08.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09.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0.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직무관련성 有: 100만원 초과-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과태료
직무관련성 無: 100만원 초과-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제재 대상 아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가액범위 내 허용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기존 3만원 > 3만원(기존과 같음)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기존 10만원 > 변경 5만원(호환, 조화 10만원)
선물(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 기존 5만원 > 변경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 2018.1.17.부터 가액범위 조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 대처방안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 동일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거절·반환 >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 >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부정청탁을 했다면?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에 해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한차례 비위사실 만으로도 면직 처분하는 제도
창업진흥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근절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갑질근절의 이해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의 유형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등

갑질의 주요 유형 및 판단기준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창업진흥원 관련 갑질행위 발생시 신고절차
01. 갑질피해 발생 : 갑질 피해자 또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건관계인 발생 
02. 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창업진흥원 감사실)에 신고 *방문, 전화, 메일 등
03. 상담·조사 :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상담·조사
04. 처리 : 가해자 등 조치 
※ 갑질피해 신고 메일주소 : audit@kised.or.kr
창업진흥원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이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 환경 :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 소비자 이익 :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 공정 경쟁 :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급 미지급 / 이에 준하는 공익 : 채용 청탁·강요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거짓공시
관련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부패신고의 이해
부패신고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부패신고의 범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01.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02.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03. 가, 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절차 : 누구든지 문서로 신고 가능 
01. 신고자 인적사항 / 02. 법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 03. 신고 경위·이유 / 04. 위반행위 일시·장소·내용 / 05. 증거자료 
신고접수기관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수사기관
※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
신고자 보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인권경영의 이해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경영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창업진흥원 주요 인권분야
① 기관운영 인권분야 : 창업진흥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권분야
인권분야 / 내용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구제철자 제공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 승진 등에서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정보·편의 제공 등 가치 차원의 노력
강제 노동의 금지 / 모든 노동원칙에 반하는 강제노동, 강제노동의 종용 금지
아동 노동의 금지 / 법적으로 금지된 연령의 연소자 고용 금지, 연소자 고용 시 안전 보장 등
산업안전보장 / 근로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및 안전교육 제공, 사고 시 보상조치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책임있는 사업운영 및 관리 / 정책수요자,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보장, 투명·공정한 절차 준수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현지주민 인권보호 / 기관 경영활동으로 인한 현지주민 인권침해 예방 노력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정보보안 및 접근권 / 개인정보 보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
환경권 보장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
임직원 인권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인한 임직원 인권침해 예방, 고충처리 노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적절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노력

② 주요사업 인권분야 : 창업진흥원의 사업활동 인해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권분야
인권분야 / 내용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책임있는 사업운영 및 관리 / 정책수요자,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보장, 투명·공정한 절차 준수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정보보안 및 접근권 / 개인정보 보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
임직원 인권 보호 : 사업운영 시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및 안전교육 제공, 주의 고지 노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적절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노력

창업지원사업 관련 인권침해 발생시 신고절차
01. 인권침해 발생 : 인권침해 여부 상담, 인권 침해 신고 접수 (방문, 유선, 이메일 등), 인권보호담당관, 창업진흥원 주관부서
02. 인권침해 조사 : 인권침해 여부, 사실관계 등 신고내용 조사, 위원회 상정 / 사건 이관 / 종결. 인권보호담당관, 창업진흥원 주관부서
03.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과 및 구제조치 심의, 시정 및 조치, 인권보호담당관, 창업진흥원 주관부서
※ 인권침해 신고 메일주소 : audit@kised.or.kr
창업진흥원은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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