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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62 작성일 2014/07/03 10:5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0702-공장을 추가ㆍ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창업진흥과).hwp (186.00KB / 다운로드:628회)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창업지원법제33조) :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 종전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제조업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으나, 4년~7년차 창업기업의 경우 ‘15년부터 면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관련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진행 중)
 
□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서,
 
○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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