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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42 작성일 2015/12/17 14:2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284.00KB / 다운로드:317회) 바로보기   다운로드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1.1.부터 대학창업보육센터 재산세 100% 감면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 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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