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청]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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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2,142 | 작성일 | 2015/12/17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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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1.1.부터 대학창업보육센터 재산세 100% 감면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 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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