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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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3,141 | 작성일 | 2015/05/06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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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월)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월)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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