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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S2B 학교장터’ 입점지원」업무협약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1,631 작성일 2022/12/15 08:0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창업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S2B 학교장터’ 입점지원 업무협약.hwp (6.17MB / 다운로드:236회) 바로보기   다운로드
「창업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S2B 학교장터’ 입점지원」업무협약

 □ 창업기업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S2B 학교장터 입점과정 신설
 □ 우수 창업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획전 운영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상곤)는 12월 14일 창업진흥원(세종)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S2B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S2B(학교장터) :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제6조의 2)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을 하도록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    

본 협약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교육계획 수립 및 창업기업 모집 등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S2B 입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S2B(학교장터)에 입점이 완료된 창업기업 제품 중 이용기관 수요가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구성하고, ‘우수 창업기업 제품 모음전(가칭)’ 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신규 거래처 발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 참가기업의 S2B(학교장터) 입점여부, 매출 등 정기적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창업기업의 제품(용역, 공사 포함)을 총 구매액의 8% 이상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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