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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진흥원, 『이해충돌방지 일.이.삼.사. 캠페인』본격추진!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1,958 작성일 2022/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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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이해충돌방지 일.이.삼.사. 캠페인』본격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창업생태계 전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이해충돌방지 일이삼사 캠페인(이하 일이삼사 캠페인)을’ 2022년 5월 20일부터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이삼사’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창업진흥원 임직원과 창업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사항을 손쉽게 기억하고 내재화하여, 이해충돌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일이삼사 의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각 ①일단 신고, ②이해관계 회피신청, ③삼가‧금지 해야하는 외부강의‧가족채용‧수의계약, ④사적이익추구 등을 위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의 네 가지 주요사항을 의미한다.


일이삼사 네 가지 이해충돌방지 주요사항을 상시 준수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에서는 ▲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선언 및 서약 ▲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교육 이수 ▲이해충돌방지의날(매월 19일) 지정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해충돌방지 사인물 게시의 네 가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과제를 설정하였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이러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2022년은 본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해로, 2021년의 성공적인 시책운영의 노하우를 이어가는 한편, 창업진흥원 임직원과 창업생태계 이해관계자 모두가 강제가 아닌 하나의 미풍양속이자 문화로서 이해충돌방지에 자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5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사 이해충돌방지 선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초빙 특강, 직장내 비밀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취득 금지 챌린지(직비 주금 챌린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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