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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진흥원, 창업 파트너기관이 함께 ‘직무상 비밀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 금지’ 직비주금 챌린지 스타트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1,412 작성일 2021/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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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창업진흥원, 창업 파트너기관이 함께 ‘직무상 비밀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 금지’ 직비주금 챌린지 스타트.hwp (1.45MB / 다운로드:381회) 바로보기   다운로드
창업진흥원, 창업 파트너기관이 함께 ‘직무상 비밀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 금지’ 직비주금 챌린지 스타트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12월 22일(수)에 창업 파트너기관이 함께하는 직비주금 챌린지(이하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직비주금 챌린지는 직무상 비밀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 금지의 준말로, 창업진흥원과 창업 파트너기관들의 청렴한 창업지원 의지를 담은 챌린지이다. 

* 파트너기관 :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을 주관·운영하는 기관

이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는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예정)에 창업 파트너기관과 함께 하는 선제적 챌린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간, 창업진흥원은 기관 자체적으로 노사공동선언, 임직원 서약, 행동강령 제정 등 청렴하고 공정한 창업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창업 현장에서 불철주야 창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기관과 그 의지를 확산하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희정 팀장,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이 참여한 네트워킹 행사 ‘제3회 창업사회적가치 콘서트’에서 시작을 알렸고, 다음 참여기관을 ▲인천대학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를 지목 하였다.

이 기관 3일 이내에 기관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을 약속하는 사진 촬영 후 기관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기관 3개에 전달하여 이어가야 한다.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이행충돌방지법을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청렴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당연한 활동” 라며, 특히 “’이번 챌린지는 대한민국 창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창업 파트너기관이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점에 의미가 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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