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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70 작성일 2015/0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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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 '14.3월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후속 조치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14.3월」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원칙허용·예외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규정 : (기존)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 방식) → (개정)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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