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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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3,070 | 작성일 | 2015/02/10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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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 '14.3월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후속 조치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14.3월」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원칙허용·예외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규정 : (기존)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 방식) → (개정)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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