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3,180 | 작성일 | 2015/01/22 09:19 |
첨부파일 | |||
제조창업기업의 공장 신·증설 시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 '14.3월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후속 조치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1(수)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들의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지난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