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부]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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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676 | 작성일 | 2018/03/12 18:04 |
첨부파일 |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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