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갑질·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실이 열람하며,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갑질 이외 일반민원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갑질 행위
○ 갑질의 개념 :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유형
유형 설명
갑질유형별 내용을 안내합니다.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기타 (모임강요, 차별행위)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창업진흥원 갑질·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실이 열람하며, 내용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 인권보호담당관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침해 이외 일반민원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관련부서에 이첩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용어의 정의 :
- 인권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인권경영 : 창진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창업진흥원의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유형 설명
창업진흥원의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안내합니다.
책임있는 사업운영 및 관리 |
정책수요자,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보장, 투명·공정한 절차 준수 |
현지주민 인권보호 |
기관 경영활동으로 인한 현지주민 인권침해 예방 노력 |
정보보안 및 접근권 |
개인정보 보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 |
안전권·환경권 보장 |
사업운영 시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및 안전교육 제공, 주의 고지 노력 |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적절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