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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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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한 세상 당당한 자부심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작성자 기관 관리자
조회수 3,299 작성일 2020/04/28 10:38
청렴한 세상 당당한 자부심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주세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세상!
□ 추진목적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선의의 공직자 등 보호
신고 절차 준수 시 사고발생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 적용대상
-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대상자
공직자, 공직자 배우자, 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 등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먼저 NO라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 위반 신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는 모두의 배려와 약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 과태료(23조)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2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금품수수
- 과태료(23조)
위반행위 관련 물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2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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