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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목 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공고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6,316 작성일 2020/04/07 15:5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2020-197호).hwp (159.00KB / 다운로드:789회)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사업 홍보 리플렛.pdf (1.40MB / 다운로드:533회) 바로보기   다운로드

신청 및 접수
사업공고(중기부)→신청/접수(중기부)→서류평가(중기부)→기술사업화진단(중기부)→발표평가(중기부)→사업화기획(중기부)+시장검증(중기부)
사업공고(중기부)→신청/접수(중기부)→서류평가(중기부)→기술사업화진단(중기부)→발표평가(중기부)→시장친화형 기능개선(기정원)
(신청기간) 2020. 3. 25 ~ 2020. 4. 14(화) 까지
*당해 연도 기술사업화 과제 1회 신청가능(추가 차수 모집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동일 기술 또는 다른 기술로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신청
회원가입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 온라인제출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서류(PDF파일) 업로드
문의처
부서/주소/전화번호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서울인천권경영지원처/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중소기업유통센터) 17층/02-2130-1333
경기권경영지원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층/031-260-4977
충청강원권경영지원처/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042-281-3779
호남권경영지원처/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84(치평동) 상무트윈스 8층/062-600-3064
대구경북권경영지원처/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층 1403호/053-320-3115
부산경남권경영지원처/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66번길 5, 골든프라자 3층/055-310-6642
본부 진단기술처//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055-751-9855,9911
기술사업화 ON!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사업화의 꿈을 현실로”
R&D 성공판정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안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안내
사업목적: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아래와 같은 경우 이전년도 신청기술로 재신청 제한
-(시장검증 최종 기선정) 협약해지 또는 취소한 기술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추천) 추천이후 기정원으로 신청/접수 완료한 기술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화 추진 유형 결정
사업화 추진 유형별 지원 방안
1. TC 유형:사업화 유망기업(사업화 기획 및 시장검증 지원)
2. MC 유형:기술강화 추진기업(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3. TM 유형:사업화 기술보유기업(기술은행 등록 지원)
② 사업화 기획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시장성이 부족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등
지원분야/내용
마케팅지원/마케팅·영업, 디자인, 무역실무, 유관기관 협업 등
기술지원/시제품 개발, 지적재산권, 기술코칭, 금형설계, 시험인증 등
경영 지원/회계세무, 경영 관리, 인사, 노무, 법률, 자금조달, 피칭역량강화, 크라우드 펀딩 등
③ 시장검증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지원분야)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시장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지원분야 / 내용
시장테스트 / (적용대상)지원기업 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사업화 추진계획, 시장 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등
성능 테스트 / (적용대상) 잠재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제품 제작 / (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오차 등을 검토 및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④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지원내용) 상용화를 위해 기술성 보완이 필요한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단, `17~`19년도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추천 후, 기정원에 신청한 기술은 지원대상 제외
⑤ 기술이전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기술 보유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지원내용) 업체의 의향에 따라 KIAT에 추천 후 NTB등록을 통해 사업화 가능
기술이전 홍보 추진
지원구분
구분/사업화진단/사업회기획/시장검증/시장친화형기능개선/기술이전
지원기관/중진공/중진공/중진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체부담금/무료/무료/25%이내/35%이내/-
지원한도/최대100만원/최대1000만원/최대5000만원/최대1억원/-
사업성과
`17~`19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성과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및 사업화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화라는 산을 중진공과 함께 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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